PT요식업 장사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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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8일 · 최종 개정 2026년 8월 17일

이 약관을 읽기 전에

각 조항 아래 회색 칸에 쉬운 말 풀이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약관의 내용은 조문이 정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16조 문의처로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제1조 (목적)

  1. ① 이 약관은 요식업장사PT(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손익 분석 보고서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② 이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은 회원이 영위하는 사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사업자 간 계약이다.

이 문서는 우리 서비스를 쓰실 때의 약속을 적어 둔 것입니다. 개인이 취미로 쓰시는 서비스가 아니라 가게 운영을 위해 쓰시는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제2조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2. “보고서”란 회사가 회원의 매출·비용 자료를 처리하여 생성한 손익 분석 결과물을 말한다.
    3. 3. “정기 상품”이란 일정 주기로 보고서가 반복 제공되는 상품을 말하며, 월 단위 플랜·3개월 플랜·6개월 플랜이 이에 해당한다. 요금의 결제 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
    4. 4. “회원 자료”란 회원이 제공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수집한 매출·비용·운영 자료를 말한다.
    5. 5. “영업일”이란 토요일·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이 약관에서 정한 기간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영업일로 계산한다.
  2.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영업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뺀 평일을 말합니다. 토·일과 공휴일은 저희 직원 휴무일이라 보고서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이 약관의 기간은 모두 평일로만 셉니다 — “영업일 7일”은 달력으로는 열흘 안팎입니다. 다만 이는 저희가 일하는 날의 이야기이고, 보고서에 담기는 매출은 사장님 가게가 문을 연 날 그대로입니다(제8조 ②).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4. ④ 회원이 제3항의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통지하면서 “개정약관 적용일자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약관이 바뀌면 7일 전에 알려 드립니다. 사장님께 불리한 변경이면 30일 전에 알려 드리고 메일도 보냅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및 한계)

  1. ① 회사는 회원 자료를 처리하여 손익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상품별 보고서의 종류 및 제공 기간은 서비스 화면의 요금 안내에 따른다.
  2. 회사가 제공하는 것은 회원의 과거 영업 자료에 대한 정리 및 해석이다. 회사는 매출·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문하지 아니한다.
  3. ③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회원의 경영상 의사결정 및 그 결과는 회원에게 귀속된다.
  4. ④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제3조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

지나간 장사 숫자를 정리해 보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돈을 벌게 해 드린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은 사장님 몫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2. ② 서비스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회사는 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다.
  3. 회사는 만 14세 미만인 자의 가입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4.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계약 성립 후 해당 사유가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2.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3.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이력이 있는 경우
    4. 4. 그 밖에 회사의 기술상·업무상 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만 가입하실 수 있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확인한 뒤 승인해 드립니다. 거짓 정보로 신청하시면 거절되거나 나중에 취소됩니다.

제6조 (계정의 관리)

  1. ① 계정은 회원 본인 및 회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추가 상품을 이용하여야 한다.
  2. ② 회원은 계정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을 진다.
  3. ③ 회원은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계정은 사장님 가게에서만 쓰실 수 있고 남에게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누가 몰래 쓰는 것 같으면 바로 알려 주세요 — 알려 주신 뒤에 생긴 일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제7조 (요금 및 결제)

  1. ① 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화면의 요금 안내에 따르며, 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2. ② 요금의 결제 방법은 상품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1. 월 단위 플랜 — 최초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 결제 주기마다 결제한다.
    2. 2. 3개월 플랜·6개월 플랜 — 약정 기간 전체의 요금을 계약 시 총액으로 일시 결제한다. 이 상품에는 자동 갱신 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약정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재계약 없이는 요금이 청구되지 아니한다.
    3. 3. 결제 수단은 상담 시 안내한다. 현재 회사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를 받으며, 할부 결제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다른 결제 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그 사실과 조건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다.
  3. ③ 제2항 제1호의 월 단위 플랜에서, 등록된 결제수단의 유효기간 만료·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통지하고 재청구할 수 있으며,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
  4. ④ 회사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다.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통지하며, 이미 결제가 완료된 기간에 대하여는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약정 상품은 약정 기간 중 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한다.
  5. ⑤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6. ⑥ 해지 시의 환급은 제11조에 따른다.

요금은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월 단위 플랜만 매달 내시고, 3개월·6개월 플랜은 계약하실 때 총액을 한 번에 내십니다. 결제 방법은 상담 때 안내드립니다 — 지금은 계좌이체로 받고 있고, 할부는 아직 안 됩니다. 약정 상품은 기간이 끝나도 저절로 다시 결제되지 않습니다 — 이어가실지는 그때 다시 정하시면 됩니다. 값을 올릴 때는 30일 전에 알려 드리고, 이미 내신 기간과 약정 기간 중에는 옛 요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간에 그만두실 때 돌려드리는 금액은 11조에 적어 두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제공 시기 및 방법)

구분내용
제공 방법서비스 화면 로그인을 통한 열람 (별도 설치 불요)
최초 제공 시기자료 연동 완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제공 주기진단 체험 1회 / 월 단위·3개월·6개월 플랜 주 1회
열람 가능 기간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1. ① 제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예상 시기를 사전에 통지한다.
  2. 보고서가 집계하는 기간은 회원의 실제 영업일 전부로 하며, 제2조 제1항 제5호의 영업일 정의는 회사의 작업 일정에만 적용된다. 회원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매출도 빠짐없이 집계된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첫 보고서는 자료 연결 후 영업일 기준 7일 안에, 그 뒤로는 매주 올라갑니다.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알려 드립니다. 토·일과 공휴일에 저희가 쉰다는 것은 작업 일정 이야기일 뿐이고, 사장님 가게의 주말·공휴일 매출은 보고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제9조 (회원의 협조 의무)

  1. ① 회원은 보고서 생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협조하여야 한다.
    1. 1. 배달 플랫폼·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등 자료 출처에 대한 접근 협조
    2. 2. 원가·판매관리비 등 회사가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의 제공
  2. 회원이 제공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로 인한 보고서의 오류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③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여 보고서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통지하고 회원과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한다.

보고서는 사장님 가게 자료로 만듭니다. 자료를 못 받으면 못 만들고, 알려 주신 숫자가 틀리면 보고서도 틀립니다.

제10조 (지식재산권 및 자료의 귀속)

  1. 회원 자료에 관한 권리는 회원에게 귀속하며, 회사는 보고서 생성 및 서비스 제공의 목적 범위에서만 이를 이용한다.
  2. 보고서의 서식, 분석 방법론 및 이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한다. 회원은 보고서의 내용을 자신의 사업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서식 또는 분석 방법론을 복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3. ③ 회사는 특정 회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통계를 서비스 개선 및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장님이 주신 자료는 사장님 것입니다. 보고서 양식과 분석 방법은 저희 것이라, 그대로 베껴 남에게 파실 수는 없습니다. 가게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통계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씁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및 환불)

  1. ① 회원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는 제16조의 문의처를 통해 통지한다. 회사는 별도의 만류 절차를 두지 아니하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② 이 조에서 “착수”란 다음 각 호의 때를 말한다.
    1. 1. 월 단위 플랜·3개월 플랜·6개월 플랜(신규 가입)회원이 초기 세팅의 시작에 동의하고, 회사가 초기 세팅을 개시한 때. 둘 다 갖추어야 한다.
      • 가. 회사는 이용요금 입금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회원에게 초기 세팅의 범위, 예상 소요 기간 및 착수 후에는 이미 제공한 초기 세팅과 보고서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시작 여부를 묻는다.
      • 나. 회원이 이에 동의를 표시한 때부터 회사는 초기 세팅을 개시할 수 있으며,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한다.
      • 다. 회사는 동의를 받은 날 지체 없이 초기 세팅을 개시하고, 개시 일시와 수행 내용을 기록·보관한다. 착수 시점은 이 기록에 따른다.
      • 라. 회원이 자료를 언제 제출하였는지는 착수 시점과 관계가 없다. 주문 내역은 회사가 직접 수집하고, 원가는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고정비는 첫 달 이용이 끝난 뒤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회원이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지연된 기간은 회사의 지연으로 보지 아니한다.
    2. 2. 초기 세팅이 이미 완료된 회원이 다른 플랜으로 이어서 계약하는 경우1회차 보고서를 발송한 때. 초기 세팅을 다시 하지 아니하므로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사는 메뉴·원가 변동분의 갱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과금하지 아니한다. 요금은 신규 가입과 동일하다(제7조 및 서비스 화면의 요금 안내).
    3. 3. 상품 간 전환에는 조건을 두지 아니한다. 회원은 어느 상품을 먼저 이용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이용 중이던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 어느 방향으로든 옮길 수 있다. 특정 상품의 이용을 다른 상품 이용의 조건으로 삼지 아니한다.
  3. 착수 전에 해지하는 경우 기납부액 전액을 환급한다. 회사가 제2항 제1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초기 세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어떠한 금액도 공제하지 아니한다.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을 환급할 수 있다.
  4. ④ 착수 후 해지하는 경우 환급액은 기납부액에서 소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소진액은 다음과 같다(부가가치세 별도 기준).
상품소진액
월 단위 플랜착수 시 490,000원 전액 (회차 단위로 안분하지 아니한다)
3개월 플랜착수 시 490,000원 + (5회차 이후 제공한 회차 × 47,500원)
6개월 플랜
(신규 가입)
착수 시 490,000원 + (5회차 이후 제공한 회차 × 72,500원) (상한 1,500,000원)
6개월 플랜
(3개월 플랜을
마치고 이어감)
제공한 회차 × 72,500원 (상한 1,500,000원)
  1. ⑤ 착수 시 소진액 490,000원은 초기 세팅과 1~4회차 보고서의 대가이며, 이는 월 단위 플랜의 1개월 이용료와 동일한 금액이자 동일한 범위이다. 초기 세팅은 회원 가게의 메뉴·옵션·원가 자료의 수집과 정규화, 배달 플랫폼 주문 내역의 연동 및 분석 기준의 설정을 말하며, 통상 1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회사는 그 개시·완료 일시와 수행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회원의 요청이 있으면 제시한다.
  2. ⑥ 6개월 플랜을 약정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이미 제공된 보고서에 대하여 할인 전 단가인 회차당 72,500원을 적용하여 재정산한다. 72,500원은 3개월 플랜의 회차 단가(870,000원 ÷ 12회)이며, 6개월 플랜은 6개월 이용을 조건으로 그 단가를 할인한 상품이다 — 1,500,000원 ÷ 24회 = 회차당 62,500원으로 회차당 10,000원을 할인한다. 6개월 플랜의 요금은 신규 가입과 이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동일하며, 신규 가입의 경우 계약금액에 초기 세팅의 대가가 별도 항목 없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재정산은 이행되지 아니한 할인 조건의 원상회복이며 위약금이 아니다.
  3. ⑦ 보고서의 제공 완료 시점은 해당 회차 보고서를 회원에게 발송한 때로 한다.
  4.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제공분 전액을 환급한다.
  5. ⑨ 별도로 계약한 단건 코칭은 제공이 완료된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며, 플랜 해지 정산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6. ⑩ 회원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에 용역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정산한다. 철회 의사는 서면·전자문서 또는 제16조의 문의처를 통해 표시할 수 있다.
  7. ⑪ 환급은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회사는 해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며,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한다.
  8. ⑫ 현재 회사의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이며, 환급은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회사가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그 수단의 취소·부분취소 절차에 따르며, 결제대행사·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9. ⑬ 정산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정산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정산 예시

3개월 플랜의 총 계약금액 870,000원을 모두 납부한 회원이 해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 · 실제 환급액은 기납부액에 따라 달라진다).

해지 시점소진액환급액
착수 전0원870,000원
착수 후 ~ 4회차490,000원380,000원
8회차680,000원190,000원
12회차(완료)870,000원0원

6개월 플랜에 신규로 가입하여 총 계약금액 1,500,000원을 모두 납부한 회원이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소진액환급액
착수 전0원1,500,000원
착수 후 ~ 4회차490,000원1,010,000원
12회차1,070,000원430,000원
17회차1,432,500원67,500원
18회차 이후1,500,000원(상한)0원

세팅이 시작되기 전에는 100% 돌려드립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말씀만 주세요. 입금이 확인되면 저희가 먼저 여쭙니다 — “세팅을 시작할까요? 시작한 뒤에는 이미 해 드린 세팅과 보내 드린 보고서 값은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사장님이 “시작해 주세요” 하시면 그날 바로 세팅(약 10시간)에 들어가고, 시작한 시각을 남겨 둡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해 드린 만큼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자료는 미리 다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주문 내역은 저희가 가져오고, 원가는 저희가 드리는 양식에 채워 주시면 되고, 고정비는 한 달쯤 뒤에 주시면 됩니다. 위약금은 없습니다. 6개월 플랜을 중간에 그만두시면 이미 받으신 보고서를 할인 전 가격(72,500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벌금이 아니라 할인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6개월 플랜 요금에는 세팅 비용이 녹아 있어 따로 받지 않습니다. 어느 플랜을 쓰시다 옮겨 오셔도 요금은 같습니다 — 다만 세팅이 이미 끝나 있으면 첫 보고서를 받으시기 전까지 100% 환불됩니다. 상품을 고르고 옮기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 무엇을 먼저 하셔야 무엇을 할 수 있는 식이 아닙니다. 환불은 말씀 주신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하고, 늦어지면 지연 이자를 함께 드립니다. 해지는 전화나 메일 한 통이면 되고 붙잡지 않습니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1.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
    1. 1.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정을 양도·대여·공유한 경우
    2. 2.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3. 허위 정보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4. 월 단위 플랜에서 요금이 계속하여 결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5. 5.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② 회원은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제16조의 문의처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7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계정을 남에게 빌려주시거나, 보고서 양식을 베껴 파시거나, 거짓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이용이 멈출 수 있습니다. 억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 7일 안에 답을 드립니다.

제13조 (책임의 제한)

  1. ① 회사는 보고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다. 다만 자료 출처의 제공 지연·형식 변경 등 회사의 지배영역 밖의 사유로 제공이 지연되거나 내용이 제한되는 경우 지체 없이 통지한다.
  2. ②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기간에 회원이 실제로 지급한 요금을 한도로 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확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배달 앱이 자료를 늦게 주는 것처럼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저희 잘못으로 손해를 끼치면 그 기간에 내신 요금만큼 배상합니다 — 다만 일부러 그랬거나 크게 잘못했다면 그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1. ①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1. ① 회사와 회원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3. ③ 회원은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문의처)

전화
전자우편
운영 시간

부칙

  1. ① 이 약관은 202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② 각 조항에 부기된 “쉽게 말하면” 항목은 회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설명으로서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조문과 그 내용이 다른 경우 조문에 따른다.

개정 이력

  1. 1. 2026년 8월 8일 — 최초 시행
  2. 2. 2026년 8월 15일 —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환불) 확정 시행. 착수 전 전액 환급·소진액 공제 방식·위약금 부과 금지를 명시하고, 제1조에 사업자 간 계약임을 추가하였다.
  3. 3. 2026년 8월 15일 — 제7조(요금 및 결제) 개정. 약정 상품(3개월·6개월)을 계약 시 총액 일시 결제로 정하고 자동 갱신 결제를 배제하였으며, 약정 기간 중 요금 인상 금지를 추가하였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기 상품” 정의에서 자동 결제 요건을 삭제하고, 제12조 제1항 제4호의 미결제 해지 사유를 월 단위 플랜으로 한정하였다.
  4. 4. 2026년 8월 15일 — 6개월 플랜을 신규 가입에도 개방하고 제11조를 정비하였다(요금은 2026년 8월 17일 개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5. 5. 2026년 8월 15일 — 제11조 제2항의 “착수” 정의를 개정. 종전에는 회원이 원가·고정비·주문 내역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회사가 세팅 개시를 통지한 때를 착수로 정하였으나, 주문 내역은 회사가 직접 수집하고 원가는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되며 고정비는 첫 달 이용 후에 제출되는 서비스의 실제 순서와 부합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착수를 “회원이 초기 세팅의 시작에 동의하고 회사가 초기 세팅을 개시한 때”로 개정하고, 회사에 사전 고지 의무(초기 세팅의 범위·예상 소요 기간 및 착수 후 환급 제한)와 개시 기록의 보관 의무를 부과하였다. 자료 제출 시기는 착수 시점과 무관함을 명시하였다(제2항 제1호 라목). 이 개정은 회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다 — 종전 조항에 의하더라도 착수 전 전액 환급이 유지되며, 개정으로 회원은 착수 시점을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6. 6. 2026년 8월 17일 — 제2조 제1항에 “영업일” 정의를 신설(토·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 이 약관의 기간은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영업일로 계산)하고, 제8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영업일 정의는 회사의 작업 일정에만 적용되고 보고서는 회원의 실제 영업일 전부를 집계함을 명시하였다.
  7. 7. 2026년 8월 17일6개월 플랜의 요금을 1,500,000원(월 250,000원) 하나로 통일하였다. 종전에는 신규 가입 1,620,000원, 3개월 플랜 수료 후 재등록 1,500,000원으로 나누어 정하였으나, 가입 경로와 무관하게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제11조 제4항의 6개월 플랜 소진액 상한을 1,500,000원으로 통일하고, 같은 조 제6항의 회차 단가를 62,500원(1,500,000원 ÷ 24회, 할인 전 단가 72,500원 대비 회차당 10,000원 할인)으로 정리하였다. 이 개정은 회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다 — 신규 가입 요금이 120,000원 인하되고, 소진액 상한도 함께 낮아진다.
  8. 8. 2026년 8월 17일결제 수단에 관한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정하였다. 제7조에 할부 결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점과 결제 수단은 상담 시 안내하며 현재는 계좌이체라는 점을 명시하고, 종전 조문의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제11조 제12항의 환급 방법도 계좌 송금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다른 결제 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그 수단의 절차에 따르도록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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